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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란?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관련 근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기준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기준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정관(법인만 해당)
    •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위 졸업증명서 포함)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을 증명 하는 서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 신고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변경이 있을 경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

행정절차

  1. 1신고서작성(건축문화과)
  2. 2접수
  3. 3검토 및 확인
  4. 4결재
  5. 5신고증 발급

관련자료(별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공공디자인 관련학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