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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

개요

공공조형물의 정의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환경시설물(벽화, 분수대, 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조각, 공예 등) 등을 말한다.

관련 근거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설치방법

  •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 공작물 축조 및 광고물 설치에 의한 방법
    • 공작물 축조 신고 : 건축법
    • 광고물 설치 신고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설치장소

개별 법령 적용

  • 하천 : 하천법(하천점용 허가)
  • 고속도로·일반국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거리제한)
  • 건립주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기부채납)
  • 농지 : 농지법(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 도로 : 도로법(사설안내표지판 금지)

건립기준

  • 건축물, 조경 및 가로 시설물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 공공조형물의 크기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 내구성 및 안전성 등

건립 신청절차

자치단체
  1. 건립인가신청
    건립계획서
  2.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접수부서
  3. 심의결과통보
    (적정성여부)
    관련부서
  4. 설치 및 관리
    관리부서
개인·단체(법인)
  1. 건립인가신청
    건립계획서, 기부채납서
  2.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접수부서
  3. 심의결과통보
    (적정성여부)
    건립주체
  4. 설치 및 관리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