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2개소) 운영 위수탁계약 체결 공고
담당부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43-220-2292
고시/공고 번호
2025-1915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5-12-2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11 규정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2개소) 위수탁계약 체결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사업명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2. 수탁기관 :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3.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 (5년)
4. 위탁사무
가.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나.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다.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라.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마.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상담·교육, 고발, 서비스 연계 등)
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사.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에 규정된 업무
자. 장애인 인권보장, 학대예방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붙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위수탁계약 체결 공고문 1부. 끝.
1. 위탁사업명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2. 수탁기관 :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3.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 (5년)
4. 위탁사무
가.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나.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다.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라.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마.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상담·교육, 고발, 서비스 연계 등)
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사.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에 규정된 업무
자. 장애인 인권보장, 학대예방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붙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위수탁계약 체결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