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 지원대상 : 18세~40세 미만, 독립경영 영농정착 3년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기간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월110만원 ~ 90만원
- 문 의 : 농업정책과(043-220-3523)
충북형 도시농부
- 지원대상 : 도시농부 등록자
- 지원내용 : 1일 4시간 근로기준 6만원, 교통비 등
- 문 의 : 농업정책과(043-220-3522)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 지원대상 : 1년 이상 도내 거주, 1년 이상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기간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월110만원 ~ 90만원
- 문 의 : 농업정책과(043-220-3523)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 지원대상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도내 농업인
- 지원내용 : 보험 가입비용 일부 지원(보조65%, 자부담35%)
- 문 의 : 농업정책과(043-220-3525)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 지원대상 : 도내거주20세~7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 또는 전업직업 있거나 농지 5ha이상 소유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7만원(전액)
- 문 의 : 농업정책과(043-220-352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 지원대상 : 51세~70세, 짝수년도 충생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1인당 검진비 22만원
- 문 의 : 농업정책과(043-220-3524)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
- 지원대상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
- 지원내용 :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보조70%, 자부담30%)
- 문 의 : 농업정책과(043-220-3515)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예비인증포함)
- 지원내용 : 개소당 2억원 이내(보조50%, 자부담50%)
- 문 의 : 농업정책과(043-220-3515)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시설 및 시설확충자금 개인1억원, 법인 5억원 한도, 운영자금 5천만원 한도
- 문 의 : 농업정책과(043-220-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