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충청북도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3-220-3052
고시/공고 번호
2025-64
구분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25-12-08
□ 제정이유
○ 舊 충북문화관이 영유아를 위한 공간(‘놀꽃마루’)으로 조성됨에 따라 ‘놀꽃마루’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놀꽃마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통합 돌봄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충청북도 놀꽃마루의 기능 (안 제4조)
○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반환 (안 제7조~제8조, 제10조)
○ 사용허가 범위 및 사용허가 취소 (안 제6조, 제9조)
○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제13조)
○ 舊 충북문화관이 영유아를 위한 공간(‘놀꽃마루’)으로 조성됨에 따라 ‘놀꽃마루’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놀꽃마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통합 돌봄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충청북도 놀꽃마루의 기능 (안 제4조)
○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반환 (안 제7조~제8조, 제10조)
○ 사용허가 범위 및 사용허가 취소 (안 제6조, 제9조)
○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