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레이어 검색 창
응급의료법 위반 행정처분(3차)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담당부서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43-220-3124
고시/공고 번호 2025-1770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5-12-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7항을 위반한 응급환자이송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업무정지)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우편물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3차) 사전통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7항을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 ~ 2025. 12. 14.(14일간)
3. 공시송달 방법 : 도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응급환자이송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55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