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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행정국 행정운영과
전화번호 043-220-2534
고시/공고 번호 2025-49
구분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25-09-19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5-49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정비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구 명칭변경(안 제3조의2)
- ‘교육협력특별보좌관’을 ‘대외협력보좌관’으로 변경
○ 분장사무 소관부서 정비(안 제12조)
-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지도감독(축수산과 → 동물방역과)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2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youngkikim@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입법예고 2025-49)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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