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차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
작성부서
행정운영과 (0432202524)
담당부서
행정운영과
전화번호
0432202524
작성일
「제1차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군의원 획정기준 등 논의 -
충북도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내년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것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설치되며, 법정 기준에 맞춰 시군의원 정수,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사회 각계ㆍ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도의회 및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 위촉과 함께 선거구획정위원회 역할 및 운영 방안 설명에 이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토의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시군, 시군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환 지사는 참석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직을 맡으셨다”면서 “합리적인 기초의원 정수배정과 선거구 획정 방안이 도출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군의원 획정기준 등 논의 -
충북도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내년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것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설치되며, 법정 기준에 맞춰 시군의원 정수,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사회 각계ㆍ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도의회 및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 위촉과 함께 선거구획정위원회 역할 및 운영 방안 설명에 이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토의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시군, 시군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환 지사는 참석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직을 맡으셨다”면서 “합리적인 기초의원 정수배정과 선거구 획정 방안이 도출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