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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부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공표)제4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기간 : 2025. 12. 23.~12. 27.(5일)
첨부파일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충청산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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