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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부서 식의약안전과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100%피넛버터 크리미 (유형: 땅콩버터)
나. 소비기한 : 2027. 04. 30.
다. 회수사유 : 총아플라톡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마트
바.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87
사. 연락처 : 02-380-518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16)
첨부파일
제품사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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