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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부서 식의약안전과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원산지]: 냉동 람부탄[베트남]
나. 수입접수일자: 2025. 08. 06.
다. 회수사유: 잔류농약[오메토에이트 및 디메토에이트]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대정
바. 영업자주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50길 27(역삼동), 101호)
사. 연락처: 02-555-2980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9)
첨부파일
부적합 제품 사진.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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