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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표
부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공표)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기간 : 2025. 12. 8.~12. 12.(5일)
첨부파일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예성실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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