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부서
식의약안전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욕지도 고구마막걸리(탁주)
나. 회수사유 : 소비기한 초과 표시
다. 회수방법 : 구입처 및 영업소를 통한 영업자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욕지도 양조장
마. 영업자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시장1길 19 한선빌딩 6층 702호
바.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수입식품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1-602-6157)
가. 회수제품명(유형) : 욕지도 고구마막걸리(탁주)
나. 회수사유 : 소비기한 초과 표시
다. 회수방법 : 구입처 및 영업소를 통한 영업자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욕지도 양조장
마. 영업자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시장1길 19 한선빌딩 6층 702호
바.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수입식품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1-602-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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