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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부서 식의약안전과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N-아세틸글루코사민(NAG, 엔에이지)
나. 소비기한 : 2029. 5. 1.
다. 회수사유 : 메탄올 4.17 g/kg 검출
* 기준규격: 불검출
라.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지오푸드
바.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윗새우대북길 19(초평동) 1층
사. 연락처 : 031-423-8250
아. 기타 : 위해 수입식품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2)
첨부파일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사진1.png 다운로드 미리보기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사진2.png 다운로드 미리보기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사진3.png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정보통신과 / 043-22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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