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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부가가치 영세율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 법 시행령 제105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아래 물품이 시중에서 유통될 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아래의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지원합니다.

대상물품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지만 직접 세무서에 납세하는 사람은 판매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