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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기업 지원

담당자정보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3363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대상

  •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등

지원내용

  • 일자리 특성, 구인 직종 및 임금·복지 수준 등을 고려한 기업 유형 분류
  • 기업 유형에 맞는 인사·노무 컨설팅, 인프라·환경 개선, 인지도 제고 등 지원 정책 맞춤 연계*
    * 고용부 및 관계부처와의 연계·협업을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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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 2년 이상 가동 중인 도내 소재 중소ㆍ중견 기업

  • 고용 증가율 5% 이상인 기업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고용 증가율 2% 이상

지원내용

  • 고용우수기업 15개사 선정
    ※ 1~3개사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대상 별도 심사ㆍ선정(’24.1.~6. 도시근로자 연계 실적 평가)
  • 선정 기업에 인증패 수여(인증 기간 2년), 근로자 복지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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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043-230-9775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ㆍ중견 기업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
  • 지원 신청 근로자의 20%는 신규 입사자(입사 6개월 미만)일 것

지원내용 : 기숙사 임차비 최대 6개월분 지원

  • 월 임차비의 80% 이내ㆍ30만원 한도, 기업당 최대 10명, 최대 6개월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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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043-230-9777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ㆍ중견 기업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
  • 지원 신청 근로자의 20%는 신규 입사자(입사 6개월 미만)일 것

지원내용 : 기숙사 임차비 최대 6개월분 지원

  • 월 임차비의 80% 이내ㆍ30만원 한도, 기업당 최대 10명, 최대 6개월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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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 043-230-9777

채용지원패키지 지원

지원대상

  • 도내 구인난을 겪는 기업체(100업체)

지원내용

  • (채용대행서비스) 구인정보를 통해 지원한 인재를 상담사가 1차 검토하여 기업전달
  • (구인구직만남의 날) 도-시군 공동추진으로 채용정보 제공을 위하 중·소규모 현장면접
  • (취업포털유료공고지원)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게 유료공고(사람인, 잡코리아 등)를 통한 인력수급 기회 제공
  • (일자리발굴단운영) 신규 일자리 발굴 및 기존업체관리를 통한 연계협업으로 인재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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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일자리지원센터 : 1644-9142

충청북도 취업박람회

지원대상

  • 도내 구직자, 구인기업

지원내용 : 연 1회 개최(9~10월중, 약 200업체 참가)

  • (구직자) 구직등록을 통한 채용정보 제공, 1:1 현장면접 기회 제공
  • (기업체) 행사장 부스 제공을 통한 인력채용 지원, 홍보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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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일자리지원센터 : 043-230-9772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 도내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사업장(여성비율 50% 이상)
  •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최대 4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시설개선 :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등
  • 물품지원 : 시설개선 대상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수납장, 냉‧난방기, 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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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 043-215-9195

새일여성인턴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상시근로자 5~1,000인 미만 업체, 미취업 여성인턴 참여
  • 지원내용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 인턴채용지원금 : 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 80만원 이내 산정‧지원
    • 고용유지장려금 : 인턴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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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 043-215-9195

청년 창업 우수기업 발굴 지원

지원대상

  • 39세 이하 도내 청년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

지원내용

  • 창업분야별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창업지원금 지원(8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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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기업진흥원 청년지원부 : 043-230-9782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지원대상

  • 청년고용 증가율 5%이상(30인 미만 5%이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 식당, 휴게공간 등 직원 근로복지 환경개선 지원(10개 기업)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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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기업진흥원 청년지원부 : 043-230-9784

충북형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제조업(중소,중견),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내용

  • 1일 4~6시간 근무(명절 등 인력 수요가 많을 시 최대 8시간 가능)

사업혜택

  • 인건비 40% 지원, 근속 인센티브 20만원(3개월 고용 유지 시) * 지원한도 : 1인당 270일

근무분야

  • 충청북도 소재 제조 기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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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도 : 043-220-3372
  • 청주, 보은, 증평, 단양 :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청주시 : 043- 253-8871
  • 보은군 : 043- 543-9174
  • 증평군 : 043- 838-4191
  • 단양군 : 043- 423-9925
  • 제천시 : 제천단양상공회의소(642-3114)
  • 그 외 지역 : 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

일손이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또는 농가

지원내용

  • 만 75세 이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근무분야

  • 일손부족 기업 또는 농가에 생산적 일손봉사자 참여 지원
  • 1일 4시간 봉사, 실비 2만5천원 지원(봉사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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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도 : 043-220-3373
  • 청주시 : 043-201-1364
  • 충주시 : 043-850-6032
  • 제천시 : 043-641- 6633
  • 보은군 : 043-540- 3537
  • 옥천군 : 043-730-3392
  • 영동군 : 043-740-3733
  • 증평군 : 043-835- 4052
  • 진천군 : 043-539- 4192
  • 괴산군 : 043-830- 3322
  • 음성군 : 043-871- 3634
  • 단양군 : 043-420- 243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 사 업 내 용 : 마케팅, 생산관리, 재무관리, 세법, 자금, 노사관리, 기술사업화 등 중소기업이 사업 운영에 애로를 겪는 분야별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컨설팅 진행
  • 사 업 대 상
    • 충청북도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중소‧ 중견기업
    • 5인 미만의 기업 중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참여자 요건 : 전문경력(해당분야 5년 이상) 및 자격 갖춘 신중년 (50세~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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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43)270- 3374

중장년 내일센터

중장년 고용지원사업

  • 사 업 내 용 : 충청북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40세 이상 69세 이하 중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1인 최대 200만원(40만원×5개월) 지원
  • 사 업 대 상
    • 충청북도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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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43)270-7576

시니어인턴십

  • 사 업 내 용
    •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
  • 지원대상
    • [기업] 참여 신청 후 심의에 통과하고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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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43)271-9805

사회공헌사업

지원대상

  •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지원내용

  • 퇴직 전문인력 연계로 재능기부⁎ (봉사)
    ※ 경영전략, 행정지원, 상담멘토링 등 13개 분야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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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대한사업 인력개발원 : 043-275-3221

충북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원

반도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대상
    • 청주·진천·괴산·음성 지역내 반도체 관련 중소ㆍ중견 기업
  • 지원내용: 기술·경쟁력 강화 및 매출증대 지원 최대 3천만원
    • 고용창출 1인 13백만원, 2인 26백만원, 3인이상 30백만원
    •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금형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제품성능향상, 인증 등)
    • 매출증대 지원(마케팅, 국내전시회 참가, 상품기획, 시장조사, 컨섵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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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테크노파크 : 043-270-2252

반도체 산업 특화 취업연계 지원

  • 지원대상
    • 청주·진천·괴산·음성 지역내 반도체 관련 중소ㆍ중견 기업 및 구직자
  • 지원내용: 기업 및 구직자 간 취업연계를 통한 간접지원
    • 풀패키지 고용서비스: 심층상담, 구직상담,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고용서비스 제공
    • 취업박람회, 소규모 만남의 날, 채용대행서비스, 구인기업 발굴단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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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청주상공회의소 : 043-226-7319

충북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식품기업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

  • 지원대상
    •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에 소재한 상생협약 기업의 식품업체 협력사
  • 지원내용
    • 작업환경 개선 및 휴게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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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043-852-2897

식품 산업 빈일자리 기업 및 근로자 지원금

  • 지원대상
    • 중장년(만40세 이상~59세 이하)채용 기업 및 60세 이상 계속 고용기업
    •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내 식품산업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
  • 지원내용
    • 관내 식품 기업에서 중장년을 신규채용시 50만원씩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급(최대 300만원)
    • 진천, 음성, 괴산군 내 식품산업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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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043-230-9774

식품산업 워라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음성, 진천, 괴산 지역 내 소재한 식품(전후방)산업 영위 기업 중 사업기간 내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주15~30시간 근무하는 최저임금의 100%이상 급여 지급하는 신규채용자가 있는 경우, 1명당 월 100만원
    • 주15~30시간 근무하는 최저임금의 100%이상 급여 지급하는 신규채용자가 있는 경우, 1명당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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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청주상공회의소 : 043-229-2742

충북형 반도체 플러스 일자리 사업

반도체특화 빈일자리 지원금

  • 지원대상
    • 청주·진천·괴산·음성 지역내 근로자 신규 채용한 반도체 관련 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청주·진천·괴산·음성 지역내 반도체 관련 중소ㆍ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만 15세 이상)
  • 지원내용
    • (기업) 월 100만원씩 12개월 1인당 최대 1,200만원 지원(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시)
      * 최저임금 100%~120% 지급 근로자의 경우 월 50만원씩 12개월 최대 600만원 지원
    • (신규입사자) 3개월 100만원, 6개월 100만원, 1년 100만원 총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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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산업진흥협회 : 043-222-0801

충북형 반도체 플러스 인력양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충북도내 반도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오퍼레이터), 2년제 졸업(예정)자(메인터넌스), 4년제 관련학과 졸업(예정)자(엔지니어)
    • 기업수요맞춤형 훈련을 통해 반도체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충북도내 기업
  • 지원내용
    • 훈련생 : 훈련수당, 취업장려금, 면접수당
    • 대학 : 강사료, 클린룸유지보수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 훈련 인프라
    • 참여기업 : 강사료, 채용면접수당, 간담회 참여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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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 043-279-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