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제 운영에 따른 홍보 안내
부서
기후대기과
환경부에서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변경등록, 사전신고 등의 위반사항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사항 이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중 입니다.
가. 신고 기간 : 2025. 2.28. ~ 10.27. (8개월)
나, 신고 대상 :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① 등록(제10조 제1항) ,② 신고(사전신고)
(제10조제3항), ③ 변경등록(제12조제1항)을 하지 않거나 등록 신고(사전신고)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한 자
다. 신고 및 접수기관
- 등록 및 변경등록 :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032-560-8672)
- 사전신고 :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02-6050-1311)
등록, 변경등록, 사전신고 등의 위반사항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사항 이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중 입니다.
가. 신고 기간 : 2025. 2.28. ~ 10.27. (8개월)
나, 신고 대상 :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① 등록(제10조 제1항) ,② 신고(사전신고)
(제10조제3항), ③ 변경등록(제12조제1항)을 하지 않거나 등록 신고(사전신고)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한 자
다. 신고 및 접수기관
- 등록 및 변경등록 :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032-560-8672)
- 사전신고 : 한국환경공단(화학안전지원부 02-605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