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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종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안내 | |
내용 |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아니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 게시판 또는 붙임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기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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