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문의전화 : 043-220-3363
표준근로계약서(7종) | |
내용 |
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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