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레이어 검색 창
건축허가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 개발사업부
전화번호 043-220-8353
고시/공고 번호 2025-1784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5-12-02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대상 건축주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부재 등으로 방송되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건축허가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대변인 / 043-220-2055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